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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이 체감하는 건축행정 혁신 추진

건축행정협의체 구성·건축조례 개정·건축문화제 개최 등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2025년 한 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혁신을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올해 ▲건축행정 건실화 ▲건축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 ▲건축조례 개정 ▲경남건축문화제 김해 개최 ▲찾아가는 민원상담반 운영 등 건축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건축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건축행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김해시지역건축사회와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단장 1명과 시 협의체 12명, 전문가 협의체 8명 등 총 21명이다.

 

건축·도시·토목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 건설현장의 민원사항을 공유하고 정책 피드백과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협의체는 2026년 연 2회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운영된다.

 

또 급변하는 도시환경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확대로,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가 기대된다.

 

내년에도 추가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김해시지역건축사회, 김해상공회의소 등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제15회 경남건축문화제가 지난달 29일부터 2일까지 김해에서 ‘Re:adapt(시대적응)’를 주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전시, 강연,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경남 건축문화의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이번 행사에서 김해시는 ‘Re:conversion(재전환)’을 주제로 특별전시를 선보여 김해가 건축문화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건축행정 혁신의 해였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복도시 김해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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