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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시작은 ‘수사구조개혁’으로부터

 

지난 2016년 연말 국정농단사태로 인해 국민들은 분노했고 촛불집회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후 국민들은 제대로 감시자 역할을 하지 못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요청했으며 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한 ‘권력기관 민주화의 완성’을 시키겠다며 국민의 요청에 부응했다.

이번 달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참석해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줄이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 검찰의 영장 독점적 청구권은 현행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이 독자적 영장 청구권을 보유하면서 경쟁적·반복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 국민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필자는 최근 MBC ‘PD수첩-검사와 고래고기’를 통해 볼 수 있듯 검찰의 수사지휘 및 영장청구권 독점으로 나타나는 폐해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절대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동안 검찰은 견제와 균형없이 절대권력의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은 검찰권 오남용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선진국 등 선진국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히 분산해 권한 집중을 막고 있고 헌법에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것 역시 세계적으로 유사사례 자체를 찾기 힘들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수사구조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현재의 잘못된 수사구조에서 벗어나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라는 각자의 기본적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수사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 기소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이 향상될 것이고 견제와 균형으로 성역없는 수사가 실현되어 특권과 반칙이 없는 형사사법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 허버트 패커(Herbert Packer)의 책 ‘형사 제재의 한계’에 보듯 수사와 기소가 검찰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 사법제도는 범죄억제가 주 목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던 독재 국가형 범죄통제모형이다. 그렇기에 수사와 기소가 경찰, 검찰에게 분리되어 인권보장이 주 목적이며 형벌에 대한 신뢰성을 중시하는 민주국가형 적정절차모형으로 전환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한다.

단순히 수사구조개혁을 경찰과 검찰의 밥그릇싸움으로 생각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수사구조개혁은 경찰과 검찰만의 밥그릇 싸움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이 강력한 수사권 외에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이런 기형적인 권력구조는 검찰을 무소불위의 거대한 권력기관으로 만들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경찰에 수사권 등 많은 권한을 주면 경찰의 비대화로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여론도 있지만 오히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한다면 경찰수사의 책임성과 객관적 사후 통제가 확보됨으로써 인권보호가 강화될 것이며 현재에도 97% 정도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경찰에게 정상적인 권한을 준다면 검찰에서 다시 이중조사를 받는 등의 불필요한 과정이 사라져 국민편익이 향상될 것이다.

‘검찰개혁’을 통한 ‘권력기관 민주화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필자 또한 이 나라의 국민이기에 수사구조개혁을 통해 기관 간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인권보호 및 편익증대를 위해 기관 간 협력·상생을 하는 국민만을 위한 경찰, 검찰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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