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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지역대학 통합모델의 ‘이정표’ 세우다

13일 도-대학-교육부 ‘통합이행협약서’ 체결…‘지역 참여’ 명문화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을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는 ‘대학의 생존’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 간 통합이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도립거창·남해대와 국립창원대 간 통합에서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흡수통합’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역대학의 생존을 담보하는 장치를 설정함으로써 대학통합의 모범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글로컬대학 선정 조건으로 급물살을 탄 국립창원대와 양 도립대 통합논의가 본격화한 최근 2년 동안 ‘통합 후 지역대학 생존’을 목표로 경남도-창원대 간 줄다리기를 해 왔다. 그 노력의 최종 결실로 13일 경남도와 교육부, 통합대학이 체결하는 ‘통합대학 이행협약’에 따른 이행계획서에 △지역-대학 협의체 구성 △지역의 대학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도립대 부총장 권한 강화 등의 규정을 명문화(明文化)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부산대 밀양캠퍼스 사태’*와 같은 일방적 학과 폐지나 지역사회 소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강력한 견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학과 구조조정이나 학생 정원 조정과 같은 도립대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양 대학이 있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대학의 의사결정기구(대학평의원회, 재정위원회 등)에도 도 관계자와 양 캠퍼스 대표, 해당 지역구 도의원이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견제 장치는 가장 최근이자 유일한 국-도립대 통합 사례인 국립경국대학교(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 '25년 3월) 통합 당시에는 전혀 명시되지 못했던 부분이다. 또한, 앞선 부산대-밀양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통합한지 20년 만에 대학-지역협의체를 구성한 것과 크게 비교된다. 때문에 이번 창원대-도립대 통합 모델이 지속가능한 대학통합의 바람직한 전형(典型)을 만들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양 도립대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의 모태인'오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해 균형발전과 지역소멸의 보루로 만들어진 대학이지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2개 도립대를 가졌다는 이유로 13년 전부터 통합 논의가 있었다”면서 “국립창원대와 통합에 이른 만큼 경남도의 건물 및 부지의 무상대여 및 관리, 5년 간 지원 등을 고려할 때 거창군과 남해군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또 특성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고, 결국 이를 관철시켰다. 도립대든 국립대든 거창의 대학이고 남해의 대학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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