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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고액·상습 체납자 106명 명단 공개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19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66명과 40개 법인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세목별로 지방세 92명, 35억 97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4명, 10억 9500만원이며 명단은 경남도청, 김해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시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한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며 “명단 공개 후에도 고액 체납자는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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