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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제주공항 불법 주정차 ‘1분 단속’ 12월부터 본격화

절대주정차금지구역 단속 강화…공항 도착장 교통 혼잡·안전사고 예방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번~5번 게이트) 구간 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전용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1분 단속’ 제도를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버스정류장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이용객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단속에 앞서 지난 10월 해당 구간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단축하는 행정예고를 마쳤으며, 전광판 안내, 현수막 게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장 발송 등 다양한 홍보 활동과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1분 단속’은 기존 단속 카메라와 새로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활용해 매일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시행되며, 단속에 적발될 경우 일반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이상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제주국제공항 1층 도착장(1번~5번 게이트) 구간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방차전용구역 제외한 구간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5분간의 단속유예시간이 유지된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제주공항 내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여 도민과 관광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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