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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지방변호사회와의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남도민뉴스=하형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회장 고영권)는 11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민 권익 보호와 4·3 관련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 4·3 문제 해결을 비롯해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강화하고 도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 법률서비스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3 관련 법률 분야 지원체계 구축 및 법률자문 강화

○ 도의회 의정활동 관련 법률 검토 및 전문적 지원 제공

○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적·법률적 협력 추진

○ 도민 생활과 밀접한 법률 여건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교류

 

이상봉 의장은“4·3의 역사적·법적 과제를 해결하고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지원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영권 회장도 “제주 사회의 현안 해결과 도민 권리 보호를 위해 변호사회도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4·3과 지역 현안에 대한 법률자료 수집·분석·자문 체계를 강화하며,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도민 중심의 법률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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