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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생 페이백 12월까지 연장 시행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상생페이백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월 최대 1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사업(9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총 1,410만 명 신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연말 소비 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해 당초 11월까지 시행하기로 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까지 9월과 10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089만명에게 6,430억 원을 지급했으며 11월 소비 증가분은 내달 15일 지급합니다.

 

당초 상생페이백은 11월 말에 종료하기로 하였으나, 12월이 연중 카드사용액이 많고 최근 경기가 회복 흐름을 보임에 따라 연말까지 소비 진작이 이뤄지도록 사업을 한 달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잔여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12월 소비 증가분의 페이백은 현행 최대 10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줄여 내년 1월 1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12월에 처음 신청한 국민의 9~11월 소비 증가분에 대해서는 12월 페이백 집행상황에 따라 월 1만 원 이내로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상생페이백을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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