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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노치환 경상남도의원,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오는 3일,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원안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재난 사고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관련 정신질환을 전문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노치환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각종 재난 사고의 최일선에서 고도의 긴장상태로 위험을 맞닥뜨리는 업무가 지속됨에 따라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질환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에 따른 정신적 부담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낙인과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심리상담이나 전문적인 치료를 꺼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직무 관련 정신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회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고 조례의 제정 배경 및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노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은 업무 효율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노치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 ▲소방공무원 직무 관련 정신질환 실태조사, ▲정신질환 치료 지원사업, ▲인사상의 불이익 방지를 위한 비밀준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치환 의원을 포함한 경상남도의회 총 5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16일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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