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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골목형상점가 3개 추가 지정, 총 9개소 확대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동구는 1월 5일 오후 3시 30분 구청장실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식 및 상인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동구지역 골목형 상점가 3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골목형상점가로 새롭게 지정된 전하이편한세상2단지 상가와 서부패밀리 상가 1·2동, 슬도활어직판장 등 3개소의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김종훈 동구청장은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상인회의 건의 사항을 들으며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동구는 지역 상권활성화를 위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에 집중해 왔으며, 지난 2022년에 방어진활어센터를 골목형상점가로 최초 지정한 이후 2024년 12월에 1개소, 2005년 4월에 2게소, 8월에 2개소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지난 12월에 3개소를 추가 지정해 이날 전달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동구지역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9개소로 확대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2천㎡ 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상가 밀집 등의 요건을 갖추면 지정될 수 있으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골목형상점가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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