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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이제 막겠습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마련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수 질문

의도하지 않은 대답이나 선택을 하도록 속임수를 써서 질문

- 잘못된 계층구조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 또는 결정 능력을 왜곡

- 특정옵션 사전선택

사업자가 유리한 선택사항을 미리 선택하고 금융소비자 수용 유도

- 허위 광고 및 기만적인 유인 행위

거짓 광고, 사실 축소, 은폐 및 조작·은폐 등으로 흥미를 일으키는 행위

 

② 방해형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 등에 과도한 시간·노력·비용이 들게 만들어 합리적인 선택을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취소·탈퇴 등의 방해

취소·해지·탈퇴 등의 절차가 복잡하거나 그 절차 진입 경로를 숨기는 방법 등으로 자유로운 취소·해지·탈퇴 등을 방해하는 행위

- 숨겨진 정보

필요한 중요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은폐·누락·축소

- 가격비교 방해

계약 과정에서 다른 제안 및 가격 비교를 제한하여 유리한 선택 방해

- 클릭 피로감 유발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옵션을 많은 클릭이 필요하도록 만들어 유리한 옵션 선택이나 정보 수집을 포기하도록 유도

 

③ 압박형

금융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 계약과정 중 기습적 광고

가입 과정에서 거래 목적과 무관한 상품 및 서비스 등을 기습적 광고

- 반복간섭

사업자에게 유리한 특정 행위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요구

- 감정적 언어사용

감정을 자극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행동을 압박

- 감각 조작

특정 버튼의 깜빡이 표시 등 사용자의 주의를 한 가지에 집중

-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

구매를 망설이는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

 

④ 편취 유도형

금융소비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인터페이스의 조작 등을 통해 비합리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유도하는 행위

 

-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융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가격을 낮게 표시하고, 계약(가입)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숨겨진 비용 또는 가격들을 차츰 보여주는 행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2026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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