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맑음동두천 -3.6℃
  • 흐림강릉 2.5℃
  • 맑음서울 -2.3℃
  • 대전 -0.1℃
  • 흐림대구 5.3℃
  • 연무울산 6.8℃
  • 박무창원 6.7℃
  • 박무광주 2.4℃
  • 구름많음부산 8.3℃
  • 구름많음통영 6.4℃
  • 흐림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7.9℃
  • 흐림진주 2.9℃
  • 맑음강화 -4.2℃
  • 흐림보은 -0.3℃
  • 흐림금산 0.2℃
  • 구름많음김해시 6.8℃
  • 흐림북창원 6.3℃
  • 구름많음양산시 6.2℃
  • 흐림강진군 3.9℃
  • 흐림의령군 1.5℃
  • 흐림함양군 4.0℃
  • 흐림경주시 5.9℃
  • 흐림거창 3.9℃
  • 흐림합천 4.2℃
  • 흐림밀양 4.1℃
  • 흐림산청 5.0℃
  • -거제 6.2℃
  • 구름많음남해 6.2℃
기상청 제공

북구,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북구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4천389건, 8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한 자에게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해 1종 6만7천500원에서 5종 1만8천원의 세액을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다음달 2일까지며,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ARS 전화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북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기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