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9 (월)

  • 흐림동두천 -0.9℃
  • 흐림강릉 3.6℃
  • 서울 1.6℃
  • 흐림대전 3.0℃
  • 박무대구 4.2℃
  • 맑음울산 5.2℃
  • 맑음창원 5.8℃
  • 연무광주 5.0℃
  • 맑음부산 7.7℃
  • 맑음통영 6.2℃
  • 구름많음고창 1.3℃
  • 흐림제주 11.7℃
  • 맑음진주 1.2℃
  • 흐림강화 -0.8℃
  • 흐림보은 3.0℃
  • 구름많음금산 2.9℃
  • 맑음김해시 5.6℃
  • 맑음북창원 6.6℃
  • 맑음양산시 5.1℃
  • 흐림강진군 3.7℃
  • 맑음의령군 -0.2℃
  • 구름많음함양군 0.2℃
  • 맑음경주시 2.1℃
  • 구름많음거창 1.3℃
  • 맑음합천 1.7℃
  • 맑음밀양 1.4℃
  • 맑음산청 1.7℃
  • -거제 5.4℃
  • 맑음남해 5.9℃
기상청 제공

경남도, 18개 시군 산불예방 활동 지원

2026 산불예방 성과평가 추진...우수 시군에 특별조정교부금 등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는 시군의 산불예방 활동을 독려하고, 우수한 성과를 낸 시군에 재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산불예방 성과평가’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산불조심기간인 1~5월과 11~12월, 총 7개월간 진행된다. 주요 평가항목은 캠페인, 언론 홍보 등 실질적인 예방 활동과 산불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도는 매월 우수 시군을 선정해 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반기 실적 우수 시군에는 도지사 표창 수여와 특별조정교부금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현장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계획이다.

 

이재철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평가는 시군과 함께 산불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라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담당자들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이나 논·밭두렁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불을 피우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