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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 동구는 2026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4,718건, 4억 9,7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지난 1월 9일 일괄 우편 발송했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지난해보다 1.4%, 154건 685만원(1.4%)이 소폭 증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보유한 납세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1종부터 5종까지 각 면허종별로 최고 67,500원에서 최저 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무료 전화(142211),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 위택스 앱, 가상계좌 이체(농협,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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