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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민 대상 2026년 군민안전보험 가입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받는 군민안전보험 운영, 보험 혜택 26종에서 32종으로 확대

 

[경남도민뉴스=장광동 기자] 함양군은 군민들이 일상생활 속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2026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험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등록 외국인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보험이 해지된다. 전입자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보험 혜택이 적용된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및 물놀이 사고 사망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일반 상해진단 위로금 등 총 32종이다.

 

특히 올해는 어르신 이용 비율이 높은 전동 보조기기(전동 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사고 부상 치료비를 비롯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 한랭질환 진단비 등을 새롭게 포함해, 지난해보다 보장 항목을 6종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라며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금은 사고 발생 당시 보장 항목에 해당할 때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를 통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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