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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기획수사 추진

비산먼지 억제 미조치, 불법 대기배출시설 운영 행위 등 집중 수사

 

[경남도민뉴스=구인애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시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월 9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의 전반적인 농도는 개선되는 추세지만, 지난 1월 10일에 창원∙김해시와 남해∙하동군 등 12개 시군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비산(날림) 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과 도심지 주변 민원 다발 사업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을 다량 배출하면서 위반 사례가 잦은 도장시설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이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세륜시설(수송차량 바퀴 세척시설) 가동 여부 △방진벽 및 방진 덮개 설치 여부 △야적 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여부와 억제 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대기 배출 시설의 경우 △정상적인 인·허가 여부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정상 설치 및 가동 여부 △공기 희석 배출 등 불법 대기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기타 환경 관계 법령 위반 행위와 주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병행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자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형사 입건해 범죄혐의를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창덕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은 대기오염을 유발해 도민의 호흡기 질환이나 심혈관계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 특사경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도민 제보를 경상남도 누리집과 전화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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