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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보육정책위원회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료 수납한도액 3만 원 인상 결정

3~5세 보육료 아동당 월 3만 원 인상…부모 부담은‘0원’

 

[경남도민뉴스=최재경 기자] 울산시는 2월 5일 개최한 ‘2026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 대비 3만 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저임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 보육 현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울산의 보육료 수납한도액 수준이 타 광역시 평균보다 낮았던 점을 고려해, 지역 간 보육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높은 수준(7.8% ~ 8.5%)의 인상률을 확정했다.

 

다만, 보육료 인상이 학부모 부담으로 이어지진 않는다.

 

인상분 전액을 시비 등으로 지원함에 따라 학부모는 기존과 동일하게 추가 비용 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2026년도 울산광역시 보육사업 시행계획’을 통해 울산만의 특색있는 보육 정책도 본격 추진한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식판 세척・소독 지원사업(본격 시행) ▲울산아이 여덟 빛깔 착한 습관 키우기 어린이집 영유아 인성교육 ▲부모자조모임을 위한 부모커뮤니티센터 운영 등이 포함됐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울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부모들에게는 양육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육 현장에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전국 최고 수준의 보육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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