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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9,500만 원 부과

납부 기간 3월 31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

 

[경남도민뉴스=박만수 기자] 충주시는 경유 사용 자동차 5,937대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9,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매년 상·하반기(3월,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번 부과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해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적용됐다.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를 이용해 금융기관 방문 납부, 고지서 기재 가상계좌 이체, 은행 ATM 이용 등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부과된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175건 3억 800만 원보다 이번 부과 건수와 금액이 줄었으며, 시의 노후 경유차량 폐차 지원사업 영향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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