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4.9℃
  • 흐림강릉 16.2℃
  • 흐림서울 15.3℃
  • 흐림대전 17.0℃
  • 흐림대구 16.2℃
  • 연무울산 17.3℃
  • 구름많음창원 17.2℃
  • 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9.0℃
  • 흐림통영 16.2℃
  • 흐림고창 17.8℃
  • 제주 17.1℃
  • 흐림진주 14.8℃
  • 흐림강화 14.1℃
  • 구름많음보은 15.5℃
  • 흐림금산 15.1℃
  • 구름많음김해시 19.4℃
  • 흐림북창원 17.8℃
  • 구름많음양산시 20.1℃
  • 흐림강진군 16.0℃
  • 구름많음의령군 15.4℃
  • 흐림함양군 14.4℃
  • 구름많음경주시 18.1℃
  • 흐림거창 15.1℃
  • 구름많음합천 16.9℃
  • 흐림밀양 16.7℃
  • 구름많음산청 15.9℃
  • 흐림거제 15.1℃
  • 흐림남해 13.9℃
기상청 제공

목포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 의견 접수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목포시는 오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6만 8,931필지의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해당 내용은 ‘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목포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유선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목포시 홈페이지와 목포시 민원봉사실,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제출은 민원봉사실 방문을 비롯해 우편, 팩스, 목포시 홈페이지 ‘365열린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시민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시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과 관련한 문의는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