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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반려견 동반 음식점 16곳 운영… ‘펫티켓 문화 확산’

식품위생법 개정 따른 위생·안전 기준 마련… 참여업소 확대 추진

 

[경남도민뉴스=도문호 기자] 대전 동구는 이달부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외식 수요 변화에 대응해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음식점 지정 신청을 위해선 조리 공간과의 분리, 목줄 착용 및 이동 케이지 구비 등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반려견만 출입이 가능하다.

 

현재 2월 말 기준 동구 지역에서는 16개 음식점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는 앞으로 참여업소를 확대하고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반려동물 친화 외식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반려견 동반 음식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를 배려할 때 비로소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성숙한 펫티켓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 반려견 동반 음식점은 ▲풍류소제 ▲아트사이트 소제 ▲그로브소제 ▲후루룩 대전 ▲엘 깜뽀 데 떼레노 ▲견우재 ▲대전버거 ▲헤레디움카페 ▲별빛이흐르는카페 ▲코어 카페 ▲몽베르트 ▲낮밤 ▲루트커피 복합터미널점 ▲노프레임커피 ▲롤라(Lolla) ▲레이크뷰 등 총 1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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