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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베이커리 알바생인 제가 프리랜서라구요??!

 

■ 가짜 3.3 계약이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 4대 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프리랜서인 것처럼 꾸며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 3.3%만 내도록 한 것

 

열씸씨 #근로계약이랑 비슷해 #계약서 그냥 쓰면 돼~~~

 

■ 국세청 자료보니 베이커리에 사업소득자가 이렇게나 많다고?

#이상하다 #의심된다 #조사하자

 

* 의심사업장 108개소 감독

72개소 법 위반 적발!

 

-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작성

- 실제 알바생은 30명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신고!

 

■ 대부분의 사업장이

· 연장·휴일 등 수당 미지급

· 근로시간 위반

· 임금 체불 등

 

→ 법 위반 256건 적발

→ 총 6억 8500만 원 임금체불 적발

 

계약서에 근무시간 같은 게 적혀 있지 않았고, 임금명세서도 받지 못했어요.

 

■ 사업소득자로 위장한 가짜 3.3계약 절대 안됩니다!

앞으로도 집중 기획 감독을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바생은 근로자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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