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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추진...농가 소득 안정 지원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접수…12개 품목 최대 300만원 지원

 

[경남도민뉴스=최인태 기자] 영암군이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소득 감소를 줄이기 위해 최저가격 보장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에 목적이 있다.

 

군은 올해 떫은감 재배 농가 34곳에 약 3,700만 원을 지원하며 제도 효과를 확인했으며, 농가의 호응도 이어지고 있다.

 

지원대상 품목은 ▲고구마 ▲풋고추 ▲멜론 ▲배 ▲미나리 ▲단감 ▲가을무 ▲감자 ▲단호박 ▲무화과 ▲떫은감 ▲콩 총 12개 품목이며, 농업협동조합이나 생산자단체를 통해 계통출하하는 농가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3월 25일부터 4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이승준 영암군 유통산업과장은 “농산물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저가격 보장제는 농가 소득을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많은 농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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