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8.6℃
  • 흐림강릉 10.6℃
  • 흐림서울 11.2℃
  • 흐림대전 9.1℃
  • 흐림대구 9.4℃
  • 박무울산 9.1℃
  • 박무창원 10.7℃
  • 박무광주 12.0℃
  • 박무부산 11.4℃
  • 구름많음통영 9.7℃
  • 흐림고창 10.0℃
  • 흐림제주 15.1℃
  • 구름많음진주 7.3℃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5.6℃
  • 흐림금산 5.6℃
  • 구름많음김해시 9.9℃
  • 구름많음북창원 10.6℃
  • 구름많음양산시 8.8℃
  • 흐림강진군 9.4℃
  • 구름많음의령군 5.2℃
  • 구름많음함양군 6.2℃
  • 구름많음경주시 6.7℃
  • 흐림거창 5.8℃
  • 구름많음합천 7.9℃
  • 흐림밀양 8.5℃
  • 구름많음산청 7.0℃
  • 구름많음거제 9.0℃
  • 구름많음남해 10.2℃
기상청 제공

부산 남구, 사실상 멸실인정 차량 일제조사

납세자 고충해소 중심의 적극 행정 추진

 

[경남도민뉴스=신석주 기자] 부산 남구는 장기간 존재하지 않거나 운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세가 지속 부과돼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기간 방치됐거나 도난·분실, 폐차 미이행 등으로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 원부상에만 남아있는 이른 바 ‘사실상 멸실 차량’을 정리하기 위함이다.

 

조사 대상은 차령 11년 이상 경과 차량(승합·화물은 10년, 대형 화물은 12년) 중 ▲최근 4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최근 2년 이상 정기검사 미이행 ▲최근 2년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 ▲교통법규 위반 기록 발생 후 2년 이상 경과한 차량 등 총 506대이다.

 

조사는 행정자료 분석, 현장 확인, 안내문 발송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사실상 멸실로 확인된 차량은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미 비과세된 차량이라도 운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세 전환해 세원 관리의 정확성을 높일 계획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실제 존재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의 입장에서 불편과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따뜻한 세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