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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허가 민원처리 알림서비스 강화

 

[경남도민뉴스=최미정 기자] 김해시는 공장설립,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같은 인허가 민원처리 과정을 민원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리는 ‘실시간 알림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방문 민원 접수의 경우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워 반복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따랐고 이는 행정서비스 신뢰도 저하로 이어졌다.

 

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 접수부터 최종 처리까지 단계별 진행상황을 알림톡(SMS)으로 즉시 안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 등 온라인 민원뿐만 아니라 방문, 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 민원에 대해서도 처리담당자가 단계별 승인할 때마다 자동으로 문자 알림이 발송되도록 했다.

 

이동희 허가민원과장은 “민원인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알림체계를 강화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며 “시민 체감형 민원행정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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