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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안전한 자전거 문화 위한 '자전거 안전 수칙'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 4월, 자전거 사고 급증!

따뜻한 날씨 → 자전거 이용 증가

야외활동 증가 → 충돌 위험 증가

 

■ 자전거 안전 수칙(통행 편)

·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 이용

· 차도: 최우측(우측 가장자리) 통행

※ 차도 통행 의무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

· 보도: 원칙 금지

※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도로파손·공사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 자전거 안전 수칙(주행 편)

- 휴대폰, 이어폰 사용 금지

- 야간에는 라이트(전조, 후미등) 사용

- 과속 금지, 안전속도 준수

-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건너기

 

■ 자전거 단속 내용

· 음주운전 적발 시 범칙금 부과

- 도로교통법 제33조 2항, 50조 8항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0만 원 부과

-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자전거 점검 체크리스트

① 브레이크

- 양쪽이 잘 작동하는지, 밀리면 교체 시점인지 확인

② 타이어

- 공기압이 적정한지, 펑크 여부 확인

③ 체인·벨·안장·핸들

- 체인이 늘어지거나 틀어지지 않았는지, 벨 소리가 잘 나는지 점검

④ 안전모

- 머리 부상 예방 위해 필수

 

안전한 자전거 문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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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6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공모... 거창읍·위천면 선정
[경남도민뉴스=백형찬 기자] 거창군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경상남도 ‘2026년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공모에 거창읍, 위천면 2곳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공모사업은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마을특화 복지사업으로, 도내 17개 시군, 40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거창읍 ‘이웃사촌 안부톡톡’ △위천면 ‘취약가구 가스안전 지킴이’ 사업으로,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복지킴이단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거창읍은 작년에 이어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외부와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돌봄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천면은 취약계층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스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의 사회복지 증진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현미 거창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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