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구름많음동두천 15.1℃
  • 맑음강릉 23.7℃
  • 흐림서울 15.8℃
  • 흐림대전 17.2℃
  • 맑음대구 19.5℃
  • 구름많음울산 17.5℃
  • 맑음창원 20.0℃
  • 구름많음광주 18.4℃
  • 맑음부산 20.1℃
  • 맑음통영 17.5℃
  • 흐림고창 16.8℃
  • 구름많음제주 17.7℃
  • 구름많음진주 16.8℃
  • 구름많음강화 15.0℃
  • 흐림보은 17.6℃
  • 흐림금산 18.5℃
  • 구름많음김해시 19.7℃
  • 맑음북창원 20.2℃
  • 구름많음양산시 20.0℃
  • 구름많음강진군 18.4℃
  • 맑음의령군 16.3℃
  • 구름많음함양군 20.2℃
  • 맑음경주시 17.9℃
  • 맑음거창 20.2℃
  • 맑음합천 18.6℃
  • 맑음밀양 18.4℃
  • 맑음산청 18.7℃
  • 구름많음거제 19.0℃
  • 구름많음남해 18.3℃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농약·비료 등 농자재 불법 유통 집중수사

농약 생산·판매업소, 농자재점, 화원 등을 대상으로 무등록 영업, 약효보증기간 경과, 비료 보증표시 미표시, 농약 보관기준 미준수 등

 

[경남도민뉴스=김동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4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농약 생산·판매업체, 농자재점, 화원 등 300곳을 대상으로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수사 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함께 봄철 농번기 및 화훼 성수기를 틈타 벌어지는 부정 불량 농자재 유통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10개 수사센터에서 진행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등록 영업 행위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보관·판매 ▲취급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미표시 비료 보관·판매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을 보관창고가 아닌 노지 등 영업장 외부에 보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가 훼손되거나 표시하지 않은 비료를 보관·판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농자재 가격상승 우려와 본격적인 농번기가 겹치는 시기에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은 도민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안전한 농자재 유통질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