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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경남 최초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

(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 최초로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오는 31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는 모든 아동들이 건강복지 혜택에서 소외됨 없도록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아동급식에 대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등 법적인 저소득층과 보호자가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중인 가구 등의 아동, 보호자가 사고·질환 등으로 양육이 미흡한 가구의 아동, 학대 등으로 인한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 등이다.

이 외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 지역아동센터·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이 밖에 담임교사·사회복지사·이통반장·담당공무원 등이 가정 형편상 급식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는 조례안에 급식지원 방법, 급식대상자 선정, 조사 실시, 급식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급식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실시, 급식의 질·영양·만족도 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동급식지킴이 운영 등에 대한 사항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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