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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시행하는 제도인 경찰자치제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이 시점에서 경남자치경찰의 1호 사업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보고자 한다.

 

최근 5년간 경남에서는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가 2875건 발생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경남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1호 사업으로 선정하고,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목표로 3E 사업을 추진한다.

 

3E 사업이란 □ 도내 시·군의 협력 및 시설조정 예산 확보, 어린이 안전 친화적 신호체계 개선의 시설 조정(Engineering)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어린이 통학로 인근 교통지도·단속(Enforcement) □ '어린이 안전 최우선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업 기반의 홍보·교육으로 도민인식도를 제고하는 안전교육·홍보(Education)를 지방행정과 업무 연계를 강화해 현장 실태조사, 관계기관과 논의 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남자치경찰의 1호 사업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자치경찰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도민들도 이 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잘 시행되기 위해서는 일선경찰관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 집중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위험한 현장에서 경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의 보호막이 되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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