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12.5℃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4.6℃
  • 맑음울산 11.6℃
  • 맑음창원 13.3℃
  • 맑음광주 13.9℃
  • 맑음부산 13.4℃
  • 맑음통영 14.9℃
  • 맑음고창 10.6℃
  • 맑음제주 12.4℃
  • 맑음진주 15.7℃
  • 맑음강화 9.0℃
  • 맑음보은 11.4℃
  • 맑음금산 11.9℃
  • 맑음김해시 15.4℃
  • 맑음북창원 16.8℃
  • 맑음양산시 16.6℃
  • 맑음강진군 14.5℃
  • 맑음의령군 14.9℃
  • 맑음함양군 15.7℃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창 16.2℃
  • 맑음합천 15.1℃
  • 맑음밀양 16.6℃
  • 맑음산청 16.6℃
  • 맑음거제 14.0℃
  • 맑음남해 14.5℃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4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하동군,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연중무휴…소화전·버스승강장 등 불법 근절

 

(하동/최광용 기자) = 하동군은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스마트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이 요건에 맞게 신고 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어도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횡단보도 및 인도 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노면 표시 기준 10m 이내 정지한 차량 등이다. 단속시간은 토·일·공휴일을 포함해 연중 24시간이다.

신고는 동일한 장소에서 차량번호와 위치를 식별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72시간 내에 하면 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소방전 주변 8만원, 나머지 3곳은 4만원이며, 악의적인 보복성 신고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동일차량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회로 제한되고 신고 포상금은 없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주정차 금지구역의 불법 주정차 근절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주차습관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에 군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 냉혈 엘리트 변호사가 흔들렸다! ‘첫 패소’로 열린 이솜의 진짜 이야기
[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에서 첫 패소로 열린 이솜의 진짜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에서 한나현(이솜)은 승소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주저하지 않는 냉철한 엘리트 변호사의 면모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사건 번호와 함께 빼곡히 적힌 ‘승소’ 기록으로 가득한 그녀의 다이어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던 완벽한 커리어를 상징했다. 그러나 지난 방송에서 그 다이어리에 처음으로 ‘패소’가 적혔다. 승소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신이랑(유연석)과 얽혀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내리는 바람에 생긴 결과였다. 그 변화의 시작은 피해자 이강풍(허성태)의 딸 이지우(안채흠)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이강풍의 조폭 과거를 이용한 ‘폭력 환자의 거짓 주장’이라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고 쓰러진 이지우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는 신이랑을 바라보던 한나현은 그 자리에서 굳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 그때 그녀의 과거가 오버랩됐는데, 바로 사고 이후 응급실 앞에서 울며 서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