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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재첩잡이 어민이 법정에 가는 이유는? (제1화)

 

(하동/최광용 기자) = 하동의 섬진강은 전남 구례와 광양을 경계로 하여 주위의 산과 함께 천혜의 경관을 보여주며 ‘대한민국의 알프스’를 표방하는 하동군 관광자원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섬진강은 전국에 ‘하동재첩’이란 특화된 먹거리를 제공하며 지역민들에게는 커다란 소득원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재첩잡이로 활력이 넘쳐나야 할 하동의 광평 마을 어업계는 계원간의 반목과 불화로 고소, 고발, 진정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따스한 온정이 넘치던 마을의 모습은 자취를 감춘지 오래다.

갈등의 시작은 1998년 ‘광평 새마을양식계’의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업계원만이 재첩잡이가 가능한 어업계의 규정에 의해 ‘1개 마을에 1개 어업계’의 구성 원칙이 있으나 광평 마을은 사실상 복수 어업계 형태를 유지하므로서 갈등의 원인이 항상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광평 어업계의 이원화 된 조직이 ‘관리의 효율성’이란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추후 발생된 계원간의 갈등과 잡음에 형망허가권을 가진 행정당국의 적절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했으나 “해당 어업계 내부의 일”이라며 방치한 행정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급기야 2018년에는 당시 어업계장에 대한 제명 결의가 이루어져 같은 마을 주민간에 편 가르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상대방 측에 대한 비방과 맞고소라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연출되어졌다.

어제까지의 친구, 선후배 사이였던 이웃 주민이 소송의 상대자로 전락한 것이다.

광평 어업계의 신·구 어업계장에 대한 제명·선임을 위한 과정에서 서너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상대측의 이의제기에 의해 하동군 관계자가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한 결과도 “절차상의 하자로 정관 등에 위배”됨을 지적하고 있어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는 제2, 제3의 다툼이 발생 할 우려가 적지 않다.

(►본지에서는 광평어업계의 갈등과 이에 관련된 행정관청의 소극행정에 대해 4회에 걸쳐 자세히 보도 할 게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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