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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혁신도시 상가 건축물 건설현장 불법난무, '진주시'만 몰라

혁신도시 상가 건축현장 불법점용, 건설폐기물 적재 심각

 

진주 혁신도시 LH 신청사 옆 상가 건물을 신축중인 다수의 건설업체가 도로를 불법 점용한데 이어 새로 가설한 인도와 경계석파손, 도로부지에 현장사무실용 컨테이너 가설, 건축자재 불법적재 및 건축폐자재까지 불법 적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건설업체는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1차선 도로와 건축물 주변 인도를 불법 점용한 채 철재와 철골, 유리, 대리석, 현장사무실로 활용되는 컨테이너 등 위험한 건축자재를 무단 적재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체의 건축현장 앞 인도에는 건축폐기물, 공사용 철골 및 철재적재, 건축현장에 쓰이는 모래가 인도를 가로막아 보행자가 아예 차도로 통행하고 있으며, 바람에 날린 모래는 도로와 주변 상가를 오염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이 지역은 반경 300m내에는 LH 등 이전 공공기관들이 있고, 신축공사장 바로 옆에는 이미 다수의 상가가 영업을 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사현장을 지나는 한 시민은“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인도가 파손되어도 공기만 단축하면 된다는 식의 건설업체의 행태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버젓이 불법 점용이 눈으로 확인되고, 철재, 유리나 벽돌, 심지어 건축폐기물이 나돌아도 단속을 하지 않는 진주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도로시설물의 파손은 “도로법”상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자에게는 “도로법”상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고,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도 진주시 관계자는 “단속을 실시하여도 현장에서 그때뿐이라 한계가 있다”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진주시 관계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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