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구름많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0.8℃
  • 흐림서울 -0.5℃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7℃
  • 맑음울산 1.6℃
  • 맑음창원 3.3℃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3.1℃
  • 맑음통영 3.7℃
  • 맑음고창 -1.6℃
  • 구름조금제주 5.3℃
  • 맑음진주 3.2℃
  • 흐림강화 -1.4℃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1℃
  • 맑음김해시 2.4℃
  • 맑음북창원 2.8℃
  • 맑음양산시 1.9℃
  • 맑음강진군 2.0℃
  • 맑음의령군 1.6℃
  • 맑음함양군 1.0℃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창 -0.2℃
  • 맑음합천 3.1℃
  • 맑음밀양 2.0℃
  • 맑음산청 1.1℃
  • 맑음거제 2.8℃
  • 맑음남해 3.9℃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캠페인

하동군, 경찰서와 회전교차로 일대 홍보 캠페인…주차위반 땐 과태료 10만원

 

(하동/정범식 기자) = 하동군은 30일 아침 경찰서 앞 회전교차로 일원에서 하동경찰서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키기 홍보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불법 주차에 따른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과 주차위반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됐다.

행사 참가자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팻말 등을 들고 군민과 차량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지키기 홍보활동을 벌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표지가 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위반으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구역 앞뒤, 양 측면에 주차해 진출입을 방해한 주차방해 행위의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양호 주민행복과장은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 주차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뉴스



의료·보건·복지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라이프·게시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