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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2019 하반기 체납액 징수

11월 말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 공매예고 등 강력한 행정제재

 

(경남도민뉴스) = 함양군은 지방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 16일부터 오는 11월말까지 약 45일 동안 2019년 하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이번 체납액 징수 기간 동안 납세태만 및 단순 체납자들의 세금을 집중 징수할 예정으로 징수 가능자 중심으로 방문 징수는 물론 읍·면 체납담당자들은 소액 체납자들에게 징수 독려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주2회 이상 실시할 계획으로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읍 ․ 면 순회 영치활동을 펼친다.

영치된 번호판을 되찾기 위해서는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 강제 견인되거나 처분된다. 다만, 군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 영치보다는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을 적극 공매 처분할 예정이며,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 추심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액 징수 활동이 함양군의 자주재원 확보 및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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