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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상도, 가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 12월 13일까지, 도․시군, 지방산림청과 협력하여 소나무류 이동 단속 실시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부 지방산림청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 하며, 도내 목재제재업체, 원목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찜질방 등 7,870개소에 대하여 계도․ 단속 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 자료,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목농가가 보관중인 소나무류는 12월말까지 전량 소각토록하고 불법이동을 금지하며, 위법사항 적발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석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는 지역은 대부분 사람들에 의한 인위적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이 불가피하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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