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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개량사업 등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 주택개량,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 등 도내 총 1,599동 정주여건 개선 기대

 

올해 사업규모는 '농촌주택개량사업' 864동, '빈집정비사업' 500동, '노후불량지붕개량사업' 235동 등 총 1,599동이며, 총 사업비는 877억원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 추진으로 낡은 지붕과 빈집이 정비되어 농어촌 경관이 향상되는 한편, 생활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촌주택개량사업 - 최대 2억원 융자 지원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대상은 읍면지역 또는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 외의 용도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다. 농어촌주민,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연면적 15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신축․개축은 최대 2억원이며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농협에서 금리 2%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한, 연면적 15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농촌지역의 정서에 맞는 농어촌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 건축설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빈집정비사업 - 슬레이트 지붕은 추가 지원

1년 이상 방치되어 농어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슬레이트 지붕은 동당 50만원(슬레이트 처리비 344만원 별도 지원 가능)을, 일반 지붕은 동당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 노후불량 지붕개량사업 - 마을단위 집단적 개량 우선 지원

노후 불량한 지붕을 철거하고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 동당 424만원(지원 212만원, 자부담 212만원)을 지원하며, 효율적 사업추진 및 주민건강보호 등을 위해 개별적 개량보다는 마을단위의 집단적 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을 우선 선정 지원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은 "앞으로 도민들의 열악한 주거생활에 도움을 주는 주택행정을 펼칠 것"이며, "도민 모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개량사업 등 사업희망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시·군 건축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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