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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13일 결정·공시, 전년 대비 6.19% 상승 -

 

거창군은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6.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거창군 표준지 2,961필지에 대해 적정가격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결과에 따르면, 거창군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19% 상승에 그쳤다.

주요 상승요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토지를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상승이다.

올해 거창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인 6.3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 2,961필지는 거창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반영된 표준지공시지가는 4월 10일 조정·공시된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창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29일 공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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