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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공유토지분할 특례제도 신청 안내

오는 5월 22일 특례법 시행기간 종료, 지속적 홍보 군민 불편 해소 최선

 

함양군은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종료기간을 3개월 남짓 남겨두고 대상자들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 특례 제도’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른 건폐율, 최소제한면적 등 제한규정에 따라 그동안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이 가능하도록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특례제도이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민원봉사과 지적담당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종료시점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특례 대상이 되는 군민들이 해택을 받아 토지에 대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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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진해성, 창원특례시에 2년 연속 고액 기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창원시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진해성은 3월 17일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로, 가수 진해성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대민지원 해군장병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기부하며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바 있다. 특히, 데뷔(2012년 3월 12일) 14주년을 맞은 진해성은 기념 행사 규모를 줄이고 그 비용의 일부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울러 진해성은 오는 19일 「제23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축하공연에 초대가수로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제17호 헌액을 추진하고, 고액 기부 사례를 널리 알리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