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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공직선거법 직장교육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김상효 지도담당관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이라는 주제로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및 정치활동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 운영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8세 선거권 부여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및 주요 문의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정수용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어,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하여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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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 가수 진해성, 창원특례시에 2년 연속 고액 기부
[경남도민뉴스=박민호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트로트 가수 진해성이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해 창원시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를 실천했다고 밝혔다. 진해성은 3월 17일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1천만 원을 기부했으며, 기부에 따른 답례품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이후 최초로 2년 연속 고액 기부가 이루어진 사례로, 가수 진해성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대민지원 해군장병 지원사업」에 5백만 원을 기부하며 창원시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한 바 있다. 특히, 데뷔(2012년 3월 12일) 14주년을 맞은 진해성은 기념 행사 규모를 줄이고 그 비용의 일부를 고향사랑기부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아울러 진해성은 오는 19일 「제23회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 축하공연에 초대가수로 참석할 예정으로, 지역 행사 참여를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는 이번 기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제 명예의 전당 제17호 헌액을 추진하고, 고액 기부 사례를 널리 알리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