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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뉴스

산청군,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확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장애인 보장구, 인공호흡기 등 실질적인 지원

산청군(군수 허기도)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12일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과 장애인보장구, 인공호흡기 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제1형 당뇨(소아당뇨)환자에게만 지원되던 소모성 재료는 제2형 당뇨 및 임신중 당뇨병까지 확대되어 기존에는 혈당측정검사지만 지원하였으나,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까지 확대됐다.

인슐린 투여자에게는 제1형 당뇨병환자 2500원/일, 2형 당뇨병환자는 900원~2500원/일로 지원되며 19세미만 제2형 당뇨환자와 임신성당뇨는 인슐린투여 여부와 관계없이 1300원/일 정액제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장구는 급여확대로 지급기준이 전면 개정됐다.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 워커 등 5개 품목이 신규품목으로 추가됐고, 보청기 및 맞춤형교정용 신발, 의안 등은 지원 기준액이 인상됐으며, 급여기준확대로 15세 이하 아동보청기 양측급여, 심장장애 및 호흡기장애수동휠체어가 추가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 밖에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부담완화를 위하여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가 신설되어 인공호흡기 및 기본 소모품에 대한 요양비가 지원되고, 만 70세 이상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의료급여 틀니 및 임플란트가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주민생활지원실 기초생활담당(970-6525~6)이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산청군 의료급여 수급자는 총 2,085명으로, 군은 의료급여 일수, 이용 의료기관수, 질병정도 등을 고려해 의료급여관리사의 현장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병행함으로써 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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