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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질기준 위반 시설 26개소 행정조치

 경남도는 지난 4월 6일 ~5월 4일까지 1개월간 방류수 수질관리에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 353개소를 도, 시․군 합동 우선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오수처리용량 50㎥/일 이상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이었으며,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으로 적발된 2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 592만원을 부과하고 개선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점검에서 하동군 A운동시설은 오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창원시 B병원, 진주시 C학교, 사천시 D사찰, 창녕군 E농공단지 등 24개소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오수를 방류해 적발됐다.

 한편, 경남도 관계자는 "개선명령을 받은 시설은 재점검을 통해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며, 여름 휴가철 대비 야영장 개인하수처리시설과 도내 40,776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수질 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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