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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2023년 참가자 모집

- 청년이 매월 10~30만 원을 저축하면 부산시에서 동일 금액 적립 지원
- 7.17.(월)~7.28.(금), 부산시에 거주하는 18~34세 근로 청년 대상으로 4,000명 모집, 온라인 신청

 

[경남도민뉴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에게 저축의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한 자립 기반 마련과 미래 설계 지원을 위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의 2023년 신규 참가자 4,000명을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 시작한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근로 청년들이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세우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 형성지원 사업으로, 2022년 4,000명 모집에 36,179명이 지원하여 약 9: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30만 원을 18개월~36개월 꾸준히 저축할 경우, 부산시가 참가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하여, 만기 시 2배 이상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씩 18개월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부산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모집인원은 작년과 동일한 4,000명이다. 소득 판단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변경하여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가구 구성원 중 1인만 참여할 수 있었던 조건을 삭제하고, 병역의무 이행자는 연령 제한을 최대 2년 연장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2022년은 가구 소득을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여, 신청자가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소득 판단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변경하였고,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사업에 참여했거나 현재 참여 중인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은 참여 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올해는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7월 17일(월)부터 7월 28일(금)까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누리집(www.boogi2.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2022년 대비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1833-304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참여자들에게는 자산 형성지원 외에도 저축관리, 금융교육, 1:1 재무상담(컨설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올바른 금융관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의 최종 참가자는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4일(수) 최종 선발될 예정이다. 이후 최종 선발자는 약정 체결을 거쳐 10월 하순부터 첫 저축을 시작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사업이 청년들의 결혼, 자립 등에 사용할 자산 형성에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청년정책의 전문성을 더욱더 확보하여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년 신규 참가자 모집 개요

 

- 모집인원 : 4,000명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소득수준, 거주기간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7. 17.(월) 09:00 ~ 7. 28.(금) 18:00

 신청방법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홈페이지(www.boogi2.kr) 온라인신청

 신청자격

- 공고일('23.7.3.) 현재 아래 ① ~ ④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거주) 주민등록 기준 부산광역시 거주

 (연령) 18세 ~ 34세(1988. 1. 1. ~ 2005. 12. 31. 출생)

 (근로) 근로 중인 자(고용보험 가입 필수)

 (소득)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월 소득 291만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가구원 건강보험료 합산)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

2,702,000

96,150

28,896

-

2

4,148,000

147,280

105,944

148,789

3

5,322,000

189,109

147,855

191,845

4

6,482,000

230,142

196,236

233,952

5

7,597,000

272,226

249,281

278,492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3. 10. 4.(수) 예정

❍ 선정기준 : 심사기준(5개 항목)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5개 항목 : 소득수준,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가구특성

5. 문의처

- 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전담 콜센터 ☎ 1833-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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