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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취득세감면 대상자 권익보호에 집중

-취득세 감면자 사후 유의사항 안내문 발송 등-

(사천/설영효 기자) = 사천시는 올해 부동산과 차량을 취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홍보를 적극 펼치기로 했다.

 유의사항 안내문에는 감면 유형별로 ▴감면 의무사용기간, ▴감면규정 준수사항, ▴추징사유, ▴추징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진신고납부 방법 등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꼭 지켜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 내에 취득재산을 매각·증여 또는 임대하거나 취득 당시 감면 목적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게 됨은 물론, 추징사유 발생시 30일 이내에 자진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시에 따르면 차량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차량 취득에 대한 감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의 경우 자경농민 농지취득,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 취득, 산업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감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건에 대해 매달 안내문을 발송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는 물론, 감면받은 자가 유의사항을 정확히 알고 준수함으로써 추징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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