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올 한해 시민불편과 지역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혁파해 나가고자 소통과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파급효과가 큰 지역 내 해묵은 규제를 발굴·개선하며 기업투자 여견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하이트 진로 공장증설이 대표적이다. 대지 일부가 GB구역으로 지정된 후 관련법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분할돼 공장증설이 불가했으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투자에 숨통을 틔워줬다.
또한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의를 통해 공장으로 둘러싸인 영농가치가 떨어지는 생산관리지역의 농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기존 공장과 인접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로 인해 기업이 추가 투자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가 창원대로변 공업지역의 미관지구와 건축한계선 폐지 건의가 받아들여 최고 건폐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게 돼 공업용지 활용이 용이해 졌다.
특히 올 한해는 그간 건축·국토 등 경제규제 중심 애로해소를 추진해 기업인 등 건의자 만족도는 높은 편이나 국민 체감도는 낮은 점을 감안해 시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 향상을 위해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생활불편 과제까지 규제개혁 범위를 확대 추진했다. 그 결과 생활불편규제 194건 등 총 209건의 과제를 발굴해 중앙부처 등에 개선·건의했다.
이와 함께 △조례규제개선 과제 정비 33건을 비롯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44건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 11건 △등록규제 완화 11건도 함께 정비함으로써 조례·규칙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또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통한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간부공무원의 마인드와 솔선수범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5급 이상 전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올 초(2월)에 규제개혁 인식확산 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노력했다.
아울러 현장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기업체의 규제애로 사항을 생동감 있게 청취하고 개선해 나가고자 박재용 제1부시장 주재로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애로현장에서 토론회를 직접 개최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과 소통하는 양방향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업인·시민 332명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방향 등 ‘2016년 규제개혁 시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로 인한 불편사례가 2014년 대비 22% 감소하는 등 규제개혁 만족도가 크게 향상됨으로써 ‘규제개혁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