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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도민 주거복지 도모 672억 원 지원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도모를 위해 2017년 672억 원을 지원한다.

2017년 추진되는 도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은 총 5개 사업으로 주거급여 사업 646억 원,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11억 3000만 원(2017년 신규시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억 70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억 6000만 원, 마지막으로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에 6억 6000만 원이 각각 지원된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원되는 ‘주거급여 사업’은 2015년 7월 개편 시행되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2017년 기준 4인 가구 192만원, 전년대비 1.7% 인상)인 수급자에게 주거유형에 따라 임차급여(임차가구)와 수선유지급여(자가가구)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7년은 국비 551억 원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646억 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제도는 개편되기 전 도내 약 4만 5000가구가 지원 받았으나 개편된 이후 약 5만 1000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가구당 평균급여액 또한 8만 7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따라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켜 보다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한 주거급여 사업의 지원 범주에서 벗어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지방자체단체에 배분되는 복권기금을 100% 재원으로 2017년 신규시책인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해 약 240여 가구에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통한 자활기반 구축이 기대된다.

한편,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에 따라 지원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2006년부터 농어촌지역 저소득 재가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설치를 지원하는 사업(가구당 380만원)으로 2017년부터 장애인부서에서 건축부서로 업무가 이관·시행되며, 46가구에 1억 7000만 원이 지원된다.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약 270여 세대에 23억 원을 지원했고 2017년에도 50여 가구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2015년부터 ‘저소득 서민거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지원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52개 단지에 10억 원을 지원, 2017년에는 38개 단지에 6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구원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국비지원 사업 외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도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원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의 편안한 보금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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