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농업기술원·축산진흥연구소 및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해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남도 농업기술원 및 축산진흥연구소 이전대상지는 진주시 이반성면, 일반성면 일원의 0.90㎢로 788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3년간이다.
밀양시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예정지는 단장면, 산외면 일원의 0.94㎢로 341필지이며,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7년 1월 4일부터 2019년 1월 3일까지 2년간이다.
도는 지난해 12월 21일 2016년도 제10회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사항을 12월 29일 경남도 공보에 공고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경남도 서부청사운영과 및 밀양시 나노미래전략과에서 도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진주시 및 밀양시와 같이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용도 미지정 90㎡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편, 비도시지역의 경우에는 허가구역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를 초과하는 면적의 토지거래 시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경남 도내에는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지정을 포함해 9개 시·군, 20개 지구 60.726㎢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경남도 전체 면적 1만 539㎢의 0.58%에 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