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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500억원으로 확대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서 상반기 자금(250억원) 신청서 접수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에서는 조선업 불황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보다 200억원을 확대했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그밖의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되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 절차는 ①경남신용보증재단 관할 지점(창원·마산·진주·통영·사천·김해·거제·양산·창녕·거창)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②신용도·매출액 등의 서류심사와 사업장 실사 등을 거쳐 융자한도 결정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③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NH농협은행, 경남은행)에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순이다.

상반기 자금 지원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융자금액은 업체당 1억원 한도로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고 도는 융자금액에 대하여 1년간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 준다.

특히, 도는 올해 처음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50억원을 별도 할애하여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운용과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자금의 저금리 지원을 위한 ‘대출금리상한제’를 시행한다.

‘희망두드림 특별자금’은 연간 50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①대표자가 저신용(6등급∼10등급)이면서 저소득(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소상공인과 ②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으로, 융자금액은 업체당 3천만원 한도이며,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는 0.5%로 일반보증 대비 50% 이상 감면된다. 그 외 지원조건 및 내용, 절차 등의 사항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과 동일하다.

도에서 추진하는 금리상한제란 개인별 금융기관 대출금리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기준금리에 가산되는 가산금리의 상한을 2.0%에서 3.0%로 제한하는 제도이다.

백유기 도 기업지원단장은 “올해 자금규모 확대와 금리상한제 적용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며, 특히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지원으로 보다 더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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