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심지윤 기자) = 창원시는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지원기준 확대로 생계급여를 전년대비 5.2% 인상하고, 기초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에게 지급하는 정부양곡을 기존 50%에서 최대 90%까지 대폭 확대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이 2016년 439만원(4인 가구)에서 2017년 447만원(4인 가구)으로 1.7% 인상되고,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기준 중위소득 29%(4인 가구 127만원)에서 30%(4인 가구 134만원)로 인상됨에 따라 월 7만원 가량 생계급여가 인상 지급되며, 4인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 179만원, 주거급여 192만원, 교육급여는 223만원 이하 가구이면 수급자로 선정된다.
정부양곡은 전년도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양곡 1포당(20kg)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는 90%로 대폭 할인해 본인 부담금 2800원에,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종전대로 50% 지원으로 본인부담금 1만 4000원에 양곡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용암 창원시 복지여성국장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 수준이 인상됨으로써 어려운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앞으로도 민ㆍ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복지사각지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저소득 대상자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