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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공노 진주시지부, 진주시총무과장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로 고발

 

 (진주/조권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지부장 윤연철,  이하 진주시지부)는 지난 27일 진주시청에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를 들어 진주시청 박미영 총무과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주시지부는 "박미영 총무과장은 지난해 11월 12일 서울시청 광장 및 인근에서 개최된 민중총궐기와 사전대회인 공무원노동자 총궐기 대회에 진주시 공무원들의 불참을 강요하기 위해 내부 행정전산망과 개인 문자 발송 등 정당한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무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방해했다"고 고발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진주시지부는 "이후 박 과장은 공무원노동조합의 항의를 받고 진주시장 명의의 공문회신을 통해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했지만, 연이어 발신자 불명의 비상연락망 점검을 통해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운운하며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며 진주시 총무과장의 고의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공노 진주시지부의 계속된 지적에도 진주시는 오히려 전공노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노사합의 파기, 일방적 인사발령,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 주장하는 듯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총무과장이 보인 적반하장식 행동을 법 절차를 통해 시시비비를 밝히고자 한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총무과의 일련의 행위는 행정 자치부· 경상남도 지침에 따라 이행한 것이라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긋고, " 행정전산망과 개인문자 발송 시 발신명의누락 등은 담당자의 단순 업무착오에 의한 오류였다"며 전공노 진주시지부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이날 전공노 진주시지부는 박미영 총무과장에 대한 고발장을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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