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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경남도, 산불 최소화...소각행위 단속 강화

 

(창원/심지윤 기자) = 경남도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단속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업부산물, 쓰레기 소각 등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산불이 봄철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특히 3~4월에 건수로는 40%, 피해면적은 90%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3월 현재 도내에는 15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중 40%가 소각행위로 발생했다.

이번 봄철 소각금지기간에는 마을단위 공동소각과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되며,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로 인해 집중단속반에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이 시기에 마을앰프 방송과 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화성 산불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실화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지난해 집중단속기간에는 거창군에서 농업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씨가 인근 산으로 번져 산림 0.5ha에 피해를 입힌 실화자에게 ‘벌금 200만원’의 처벌이 내려졌고, 함양군에서는 방화로 산불을 발생시킨 실화자는 ‘징역 2년 5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처벌을 받았다. 산림연접지에서 각종 소각행위로 적발된 주민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강력한 단속과 지도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줄지 않는 관행적인 소각행위 근절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마을단위 서약을 통한 자발적 소각근절 참여를 유도한다. 18개 시군 3196개 마을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마을회관이나 이장단·부녀회장단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을 최소화 한다.

또한, 도는 산불발생 시 ‘골든타임(30분)’ 내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산불진화헬기 7대를 연접한 2∼3개 시․군을 권역으로 분산 배치하고,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시간대에는 산불계도와 감시를 병행한 공중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산불감시원 2094명을 입산자가 많이 왕래하는 등산로 입구나 산불 취약지역에 고정 배치해 입산자 화기소지와 불 놓는 행위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고,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와 잔불정리 등 지상진화활동을 위한 전문예방진화대 754명을(시군 당 30∼60명) 배치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에 다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산불로부터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산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하고, 산불발생 시 산림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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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뉴스=서용재 기자] SBS ‘신이랑 법률사무소’에서 첫 패소로 열린 이솜의 진짜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SBS 금토드라마 ‘신이랑 법률사무소’(연출 신중훈, 극본 김가영·강철규, 제작 스튜디오S·몽작소)에서 한나현(이솜)은 승소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주저하지 않는 냉철한 엘리트 변호사의 면모로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사건 번호와 함께 빼곡히 적힌 ‘승소’ 기록으로 가득한 그녀의 다이어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패배를 허용하지 않았던 완벽한 커리어를 상징했다. 그러나 지난 방송에서 그 다이어리에 처음으로 ‘패소’가 적혔다. 승소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신이랑(유연석)과 얽혀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내리는 바람에 생긴 결과였다. 그 변화의 시작은 피해자 이강풍(허성태)의 딸 이지우(안채흠)를 마주한 순간이었다. 이강풍의 조폭 과거를 이용한 ‘폭력 환자의 거짓 주장’이라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고 쓰러진 이지우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들어가는 신이랑을 바라보던 한나현은 그 자리에서 굳어 더 이상 들어가지 못했다. 그때 그녀의 과거가 오버랩됐는데, 바로 사고 이후 응급실 앞에서 울며 서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