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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도의원, 하천, 도로 사유지 재산권 침해문제... 해결 촉구

- 실태조사 용역을 통한 편입토지조서 작성으로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경남도민뉴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의원(거창2,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천 및 도로편입 사유지 실태조사를 촉구하였다.

 

김일수 의원에 따르면 “마을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되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소유주간에 일어나는 갈등, 건축을 위해 경계측량시 발생하는 사인간의 분쟁, 하천내 각종 사업에 토지소유주의 미동의로 인한 공사중단 등 크고 작은 민원들이 곳곳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은 하천 및 도로 편입 사유지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라고 하였다.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상 미지급 용지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258필지에 약 203억의 보상금이 집행되었으며,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3억 정도 꾸준한 보상이 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하천정비, 수해복구, 선형개량, 도로이설 등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이 대부분이고, 여전히 공동체와 사인, 사인과 사인간의 갈등 요인으로 남아있는 대부분의 하천 및 도로편입사유지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실태조사 용역을 통한 지방하천 및 지방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고,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정책개발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에 법 제‧개정이나 제도개선 요구 등 적극적인 경남도의 행정력을 보여줄 것”을 경남도에 당부 하였다.

 

김일수 의원은 “행정과 사인, 사인과 사인의 분쟁과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이 진정한 복지로 가는 행정의 역할”이라고 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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