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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부착 제도 6월9일 시행

 

(창원/심지윤 기자) =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포함) 전용번호판 부착 제도가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된다.

부착대상은 이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6월 9일 이후 전기자동차를 신규등록하거나 이전등록 등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는 경우와 기존 번호판 변경을 희망할 시에 교체가 가능하다. 다만 택시, 버스 등 사업용 전기자동차는 제외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렌터카)와 수소연료전지차는 포함된다.

교체를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해 차량등록사업소에 변경 신청하면 전기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다.

종전 번호판과는 달리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야간 시인성이 뛰어난 반사지 판에 바탕색은 연한 청색이고 위변조 방지를 위해 홀로그램을 삽입됐으며, 전기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모양그림과 대한민국 문양, EV(Electric Vehicle) 마크가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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